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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2019년 고용노동부 6대 중점과제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8-12-19 
  • 2019년 고용노동부 6대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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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노동부 6대 중점과제

, , -2019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ㆍ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ㆍ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이 찾아갑니다. ㅇ 일자리사업 규모 확대(’18년 19.2조→’19년 23.4조) ㅇ 취약계층 혜택 확대( 참여비율: ’17년 36.3%→ ’19년 42%) ㆍ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ㅇ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연차별 계획 수립 지원(~‘19.3월) ㅇ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1,083억원) ㅇㆍ우리동네 사회적기업*ㆍ 발굴ㆍ확산 ㅇ청년ㆍ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지자체와 정부 간 연계ㆍ협업 ㆍ 조선업, 자동차 등 제조업 위기 극복에 정부가 함께 합니다. ㅇ산업별 고용영향평가를 통한 정책제언 ㅇ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 ㆍ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 ㆍ 노동시간 단축으로 내 삶과 일터가 변합니다. ㅇ주 최대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집중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18년 209억 → ‘19년 403억 ㅇ 특례제외업종 적용 대비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모니터링 및 지원 ㆍ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됩니다. ㅇ 최저임금 취약업종 사업장 방문 홍보 및 교육 강화 ㅇ ILO 등 국제기준* 고려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ㆍ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듭니다. ㆍ 차별 없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ㆍ 노동위원회 성차별 구제절차 마련 및 고용상 성차별 금지 조항의 전체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예방 및 구제절차가 강화됩니다. ㅇ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을 위한 매뉴얼, 취업규칙 표준안 마련ㆍ배포 - 관련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 - 근로자 심리상담서비스(EAP)확대ㆍ내실화를 통해 피해 근로자 지원 ㅇ성차별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도ㆍ감독을 강화, 구제절차 마련 - 기업내규(노사협의회, 취업규칙)에 ‘성희롱 에방 및 조치 기준’명시 의무화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에방교육 지원확대(‘18년 300개소 ==> ’19년 2,100개소) -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의심사업장 수시 감독 실시 등 - 사업주의 성희롱 및 조치의무 미이행,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ㅇ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 - 재직자 체담금 신설 -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400 ==> 1,000만원) - 처리기간 단축(법원 확정판결 요건 폐지), 지급기간 단축(현행 7개월 ==> 2개월) ㆍ 정규직 전환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복되는 고용불안에서 해방됩니다.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ㅇ 민간부문으로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ㅇ 채용비리 근절 ㆍ 배달, 특고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산재 근로자의 직장복귀가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 ㅇ 산업재해 예방 - 특고노동자(9개 직종) 및 배달종사자 안전·보건조치 마련 - 도급 허용 유해·위험작업 범위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규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사전심사 기준 마련 -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확충(現 3개소 → 7개소) ㅇ산재보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재해빈도가 높고 가입수요가 많은 특고 직종 및 소매업, 음식점업 1인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 사업주의 원직복귀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 요양 중 직장적응훈련 활성화 등 산재환자의 신속한 직장복귀 지원 ㆍ 포용과 책임의 사회적 대화 ㆍ 사회적 대화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참여가 보장됩니다. ㅇ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ㅇ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논의 ㅇ 중앙-지역-사업장 단위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확산 ㆍ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우리나라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으로 신장됩니다. ㅇ (결사의 자유 협약)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노사 논의 지속 ㅇ (강제노동 금지 협약) 법 개정 필요 여부 검토 결과에 따라 비준절차 진행(12월~) ㆍ 고용서비스 혁신 및 고용안전망 강화 ㆍ 전국 고용센터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공공ㆍ민간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ㅇ 지능정보화 기술기반 서비스 혁신 ㆍ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확대되고, 특고·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고용보험의 저변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근로빈곤층 대상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추진 ㅇ 고용안전망의 보장성 강화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평균임금의 50→60%로 상향(’19.下 시행)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ㆍ 산업현장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혁신 ㆍ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학단계) 기업주도형 일학습병행 활성화*, P-TECH 확대(’18년 13→’19년 23개소), 특성화고의 미래유망학과 개편지원(’19년 6개교) ㅇ (구직단계) 생계비 수준의 장려금 지원 검토 ㅇ (재직단계)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체계적 훈련 지원 ㅇ (재취업단계) 전직지원 의무화 추진 및 전직훈련 제공 ㆍ 신기술 등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직자) 스마트공장 확산 대응,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자치단체·산업계 공동조사), 사업장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ㅇ (구직자)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 확대(’18년 545→’19년 775명), 제2융합기술교육원(광명) 및 로봇특성화 캠퍼스 신설(영천) ㅇ (국가기술자격) 지식의 확인(검정형)보다는 실무역량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18년 111→’19년 143개 종목), ‘융합형 자격’ 모델 마련(’19년) ㅇ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만족도 제고위한 품질관리체계 구축 ㅇ (인적자원개발위) 전략수립, 심사참여 제도화 등 역할·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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