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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7-29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7워27일~8월 28일까지 사업주 자진 신고시 제재부가금 미징수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 신고센터 운영 및 제보 사업장 현장점검 부정수급 안돼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중인 근로자가 사무실로 출근해 근로 휴업 수당 지급 후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처벌 규정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단,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이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의적 부정수급에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20.8.28.일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