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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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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1-01 
  •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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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객상담센터 1350에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신후 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인정하지 않아 결국 회사를 그만둔 요리사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신청절차를 알려드릴께요 구직급여란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직 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잠깐! 이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 경우 2개월 이상 발생: 임금 체불, 달라진 근로 조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 받은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 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따라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장기간 무단 결근 등)로 해고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Q1. 질문있어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 근무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질문있어요!!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울 때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했다고 당황하지 말고~ 구직급여로 부담은 덜고 재취업 활동은 더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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