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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야간 조업하는 공장일 경우 야간근무 작업장에도 관리감독자가 꼭 상주하여야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 답변
-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야간 조업시 야간작업장에도 관리감독자가 배치(새로지정 등)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산업 활동(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제공하는 업무
<관리감독자 자격>
- (예1) 생산 1팀장, 생산 2팀장이 있고, 생산1, 2팀을 총괄 관리하는 부장이 별도로 있다면,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인 생산 1팀장, 생산2팀장을 관리감독자로 보면 됨. 이때 생산1팀장, 생산2팀장, 부장 모두를 관리감독자로 강제하는 것은 아님
<관리감독자의 업무>
①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②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⑤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지도·조언에 협조
⑥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개선조치 시행에 관한 참여
⑦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과 기본 안내를 하는 창구로서, 산업안전 분야는 전문적인 분야로 법적용 및 개별사항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