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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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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한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의무근로시간에 12분 부족하여 반차를 사용할 것을 사측에게 요구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분서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일정한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의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부족시간에 대하여 지각 또는 조퇴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질의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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