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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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21년도)
- 등록일
- 2021-04-22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정구봉
- 전화번호
- 044-202-77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