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산재보상 > 진폐고시임금
- 제목
- 진폐고시 임금(2018년도)
- 등록일
- 2018-01-05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44-202-770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 8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14,270원50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14,270원50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