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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등록일
- 2017-04-06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담당자
- 김태웅
- 전화번호
- 044-202-77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