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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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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복수노조「교섭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06-04-11 
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조용만 교수(건국대 법학과)
○ 연구기간 : 2005. 11월 ~ 12월

2. 연구 추진배경
○ 복수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위원회를 교섭대표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 국내외 교섭대표단 구성 관련 법 제도 및 사례 등을 연구, 합리적인 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함

3. 연구 결론
○ 2이상의 노조가 공동으로「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단일화하는 경우 교섭위원 수는 자율로 정하되, 대표자를 선정
○ 교섭대표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되, 내부 의사결정 방식은 자율로 정할 수 있음
- 당사자 : 관련노조 전체를 대표하고 통제하는 교섭대표단
- 담당자 : 교섭대표단의 대표자 및 교섭위원
- 의사결정 : 노조간 합의된 바에 따름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교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적 기준 및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적 창구단일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분쟁해결의 기준 마련에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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