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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연구용역보고서

제목
미국 교섭제도의 주요 내용과 한국적 함의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 
담당자
김영미 
등록일
2006-04-11 
1. 연구개요
○ 연구기관 : 이철수 교수(서울대 법학과)
○ 연구기간 : 2005. 10월 ~ 12월

2. 연구 추진배경
○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채용하고 있는 미국의 단체교섭제도의 법리와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판례 및 NLRB의 결정·매뉴얼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입법적·행정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교섭제도의 설계와 운용방안을 모색

3. 연구 결론
○ 1935년 NLRA(연방노동관계법)에서「배타적 교섭대표제」를 규정
-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거, 선거 참여 ‘근로자’ 과반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그 단위 내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
-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섭단위 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
○ ‘무노조 선택’이 가능하여 근로자 과반수 지지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교섭단위는 NLRB가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중심으로 결정, NLRB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직접 사법심사 대상이 아님

4. 정책적 시사점 및 활용계획
○ 과반수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입법적·행정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합리적인 교섭제도 설계에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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