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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등록번호
2020-18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690 
작성자
박재규 
이메일
alliswell@korea.kr 
정책명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정책요지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혁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목적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
ㅇ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 물질작업의 도급 제한(금지 및 승인제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장소 확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부과 등 도급인 책임 강화
ㅇ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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