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형
법률 
담당부서
고용보험정책팀 
전화번호
02-503-9763 
담당자
이종구 
등록일
2006-03-09 
ㅇ 시행일 : 2006. 3. 13(월)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