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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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황병룡
- 등록일
- 2006-01-03
기능장려법 일부개정법률이 '05. 12. 30 공포됨
<개정사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 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시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사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 도지사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하던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시에게 이양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