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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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민현주
- 등록일
- 2005-12-30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 개정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개정·공포(노동부령 제243호, 2005.12.30. 공포, 2006.1.1. 시행)
1.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 신설
○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함
1. 개정이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가 신설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706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절차와 보험료의 납부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신청기간 연장
○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제외 신청기한을 당해 보험연도 2월말에서 당해 보험연도 3월말로 연장함.
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 규정 신설
○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당해연도 총월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3월31일(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 가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