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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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혁신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07
- 담당자
- 신영국
- 등록일
- 2005-11-30
총액인건비제 시법운영기관인 우리부 등 6개부,처,청에 대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그 정원을 추가로 증원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한도내에서 일부 정원의 계급을 상향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계급별 정원 규정방식을 총정원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006. 4.30. 소속기관의 정원중 7급1명을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설로 이체 시킬예정이어서 노동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별표3의2를 신설함.
2006. 4.30. 소속기관의 정원중 7급1명을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설로 이체 시킬예정이어서 노동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별표3의2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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