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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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2110-7096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5-07-0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화일을 참고하세요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화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