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령 공포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산업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997
- 담당자
- 이태선
- 등록일
-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법 (제22122호)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26.10.27.]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 : 2026.10.27.]
* 법령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