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최근제·개정법령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유형
- 시행규칙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담당자
- 박형서
- 등록일
- 2020-08-13
고용노동부령 제 290 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2020.8.1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2020.8.12.
첨부
- (공포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