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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산업안전팀 
전화번호
02-504-2052 
담당자
연현석 
등록일
2006-08-16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안전팀(☎02-504-20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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