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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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2007.1.1~20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32
- 담당자
- 김경태
- 등록일
- 2006-07-10
노동부 고시 제2006 - 20호
2007.1.1~20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20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10
노 동 부 장 관
2007.1.1~20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20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하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부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10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