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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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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행사 일자 조정
유형
행정 
담당부서
안전보건정책팀 
전화번호
직장 503-9744 
담당자
조성준 
등록일
2006-04-01 
노동부훈령제2006-616호('06.3.27 개정)
제명 :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유 : 매년 7월에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의 날" 관련 행사 일자를 훈령에 고정하였으나, 휴일 등 공휴일과 겹쳐 행사 일자를 그때 마다 변경 시행하였던 것을 행사일을 주 단위 변동방식으로 조장하여 행사일의 예측이 가능하여 각종 행사 준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
주요 개정 내용 : 산업안전의 날 => (종전) 매년 7월1일, (변경)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 (종전)7.1.~7.7, (변경) 7월 첫째주 월요일~토요일
시행시기 : 2006. 3.27 (2006년 행사부터 적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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