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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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 ·산재보험료의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보험운영지원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이상임
- 등록일
- 2005-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산재보험료의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를 개정하여 행정예고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