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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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수강지원금시행지침 개정(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02-507-7536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5-12-14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2006. 1. 1.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붙임 개정내용 요약 참조>
1. 훈련대상 추가 및 훈련기관 확대, 요건완화
2.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및 과정 간소화
3.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지원수준 변경
<주요 개정내용 : 붙임 개정내용 요약 참조>
1. 훈련대상 추가 및 훈련기관 확대, 요건완화
2.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및 과정 간소화
3. 지원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지원수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