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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안)
유형
행정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2-507-7536 
담당자
이재학 
등록일
2005-12-14 
<규정안의 개요>
ㅇ 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전문학사학위이상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5 ---> 신설)에 지원근거를 마련 중임.

ㅇ 주요내용 :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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