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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정안 고시
유형
행정 
담당부서
능력개발지원팀 
전화번호
02-503-1765 
담당자
김홍섭 
등록일
2005-12-09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실시에 필요한 세부 실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기간동안 의견을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간 : 2005.12.9-2005.12.19
-의견제출방법 : 아래 의견제출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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