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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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재위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안)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퇴직급여보장팀
- 전화번호
- 02-507-1701
- 담당자
- 이후송
- 등록일
- 2005-10-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재위탁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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