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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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44
- 담당자
- 피삼경
- 등록일
- 2006-06-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06.6.27.~06.7.18.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130조의7제2항)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 02-504-9744, 팩스 : 503-4490
○ 입법예고기간 : 06.6.27.~06.7.18.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주기의 합리적 조정(안 제130조의7제2항)
○ 담당부서 : 안전보건정책팀, 전화 : 02-504-9744, 팩스 : 503-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