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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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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02-507-7535 
담당자
이성희 
등록일
2006-05-22 
노동부 공고 제2006-110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영 안 제21조제1항)
(1) 공인노무사 겸업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직업소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
(2) 개업 노무사에게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인정하고,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복수사무소 설치 허용
(3) 경쟁력을 갖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참여와 경쟁을 통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건전성 제고가 기대됨
나. 사업자협회 설립사항 규정(영 안 제37조의2 내지 제37조의4)
(1) 사업자 협회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2)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등 업종별 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정화로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 완화(규칙 안 제19조제3호)
(1) 공인노무사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개업 공인노무사에게도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직업상담원 자격을 부여
(2) 개업 공인노무사에게도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규제 완화
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 변경(규칙 안 제22조제1항제6호)
(1)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므로 개선 필요
(2)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3)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표자 변경시 영업중인 유료직업소개소 폐업절차를 거친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불편 해소가 기대됨
마.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규칙 안 제47조)
(1) 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세부사항 규정 필요
(2)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로자공급사업자등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 사업자협회를 통한 교육실시로 자율정화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용서비스혁신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전화 : 02-503-97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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