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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팀 
전화번호
02-503-9734,9735 
담당자
권창준 
등록일
2006-05-09 
노동부 공고 제2006-106호
노동위원회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노 동 부 장 관

1. 개정이유

노동위원회가 노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쟁조정 기능 강화, 상임위원 주도의 사건 처리 시스템 구축, 화해제도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중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지원 업무 등을 노동위원회 소관사무로 명시,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
나. 공익위원의 선정 절차를 기존의 투표 방식 대신 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중에서 위촉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위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을 정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제고
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사무처를 신설, 위상을 제고하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는 조사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
라.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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