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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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외국인력고용팀
- 전화번호
- 02-502-9457
- 담당자
- 이우영
- 등록일
- 2006-05-09
노동부 공고 제2006 - 10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취업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1) 현행은 고용특례자(F-1-4)인 외국국적 동포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건설업의 경우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하고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현행 체류자격 변경(F-1-4 → E-9)절차를 폐지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 인정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9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문취업제 도입에 따른 취업절차 등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2004. 8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7항)
(1) 현행은 고용특례자(F-1-4)인 외국국적 동포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건설업의 경우는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하고 법무부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현행 체류자격 변경(F-1-4 → E-9)절차를 폐지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 인정서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