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정책팀
- 전화번호
- 02-503-9754~5
- 담당자
- 문진우
- 등록일
- 2006-03-20
노동부 공고 제2006 - 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시장의 육성을 위해 훈련기관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훈련기관 제재기준 개선(안 제16조제5항)
(1) 훈련실시 인원과 관계없이 또는 훈련기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담당직원·교사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시에도 위탁(인정)제한의 처분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상 문제점이 있음
(2) 추가징수 처분기준을 현행 배액징수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노동부령에 의한 위탁(인정)제한 기준은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시장의 육성을 위해 훈련기관의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훈련기관의 부정행위 제재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양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훈련기관 제재기준 개선(안 제16조제5항)
(1) 훈련실시 인원과 관계없이 또는 훈련기관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담당직원·교사 등의 경미한 부정행위시에도 위탁(인정)제한의 처분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형평상 문제점이 있음
(2) 추가징수 처분기준을 현행 배액징수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노동부령에 의한 위탁(인정)제한 기준은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