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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황병룡 
등록일
2006-03-1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일법예고기간 : 2006. 3.10 -3.30
ㅇ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규정 정비
- 기술사 자격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역할 강화 근거 규정
ㅇ 담당부서 : 자격제도팀, 전화 503-9757-8, 팩스 504-241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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