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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공공노사관계팀 
전화번호
02-503-9756 
담당자
김문수 
등록일
2006-01-09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o 입법예고기간 : 2006.1.9 ~ 1.16
o 예고 방법 : 관보게재,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o 내 용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05.1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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