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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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공공노사관계팀
- 전화번호
- 02-503-9756
- 담당자
- 김문수
- 등록일
- 2006-01-09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안 재입법예고>
o 입법예고기간 : 2006.1.9 ~ 1.16
o 예고 방법 : 관보게재,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o 내 용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05.1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입법예고기간 : 2006.1.9 ~ 1.16
o 예고 방법 : 관보게재, 노동부 홈페이지 게재
o 내 용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05.11.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 및 부처간 협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