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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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업안전보건국
- 전화번호
- 02-503-9744
- 담당자
- 임영미
- 등록일
- 2004-08-03
◎ 노동부공고 제2004-10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3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2004.8.3~8.23)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
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심
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8조의2)
나. 산업안전보건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폐지하여 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안 제15조제3항)
다. 종전에는 동시에 3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당해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2인 이상의 사
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9)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정책과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
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8. 3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2004.8.3~8.23)
1. 개정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및 새롭게 등장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산업재해예방정책
에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중요한 심
의·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8조의2)
나. 산업안전보건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를 폐지하여 대행기관간 자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안 제15조제3항)
다. 종전에는 동시에 3인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당해 사업장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2인 이상의 사
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9)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안전정책과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 ‘법령
정보’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