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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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권구형
- 등록일
- 2004-07-13
노동부공고 제2004 - 96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 , 대통령령 제 호)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이 신설됨
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한 후 신규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
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
여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
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래에는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토록 함
(안 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종래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
일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토요일 및 일요일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 , 대통령령 제 호)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이 신설됨
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한 후 신규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
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 사업주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
여 신규 고용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
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안 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래에는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으나, 직장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토록 함
(안 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종래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
일 것을 일률적으로 정하였으나, 토요일 및 일요일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1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