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노동보험심의관 
전화번호
02-503-6631 
담당자
권구형 
등록일
2004-07-13 
노동부공고 제2004 - 95호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04. 2월 노사정간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교대제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고급인
력확보·신규업종 진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청년실업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30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간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신규 고용을 한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
함(안 제15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이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 소요
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채용 또는 신규 업종으로 진출한 후 신규 고용을 한 경우
에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6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인 자 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
을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던 것을 100분
의 3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기회를 확대함(안 제30조)
마.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1년 이하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단시간근
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고용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과(전화: 502-6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