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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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57
- 담당자
- 태용한
- 등록일
- 2004-07-12
노동부 공고 제2004-93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2 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
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법률 제7171호, 2004.2.9)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의 신설, 변경 등의 절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영안 제2조 및
제4조)
나. 산업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이 검정시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정수탁기관에 대
한 기준 설정(영안 제29조)
다. 국가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기간 설정(영안 제15조)
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요건 개선(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동 시행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니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동일직
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검정의 응시자격 개선은 2007. 1.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
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12 일
노 동 부 장 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
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을 개정(법률 제7171호, 2004.2.9)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
의 신설, 변경 등의 절차,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의 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자격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및 현장성 강화(영안 제2조 및
제4조)
나. 산업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등이 검정시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정수탁기관에 대
한 기준 설정(영안 제29조)
다. 국가기술자격검정과목의 면제기간 설정(영안 제15조)
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요건 개선(영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동 시행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니다.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의 대학·전문대학 졸업자는 동일직
무분야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검정의 응시자격 개선은 2007. 1.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