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02-503-9754
- 담당자
- 정원호 사무관
- 등록일
- 2003-07-12
노동부 공고 제 2003-68 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월 일
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성과연계적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노사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성과연계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503-9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월 일
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경제와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근로 생애에 걸친 체계적인 능력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 노사단체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성과연계적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노사가 협의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과 노동부장관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성과연계적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훈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훈련정책과(전화 : 503-9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