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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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노동부 공고 99-51)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노동보험심의관
- 전화번호
- 02)502-6631
- 담당자
- 관리과
- 등록일
- 2002-04-02
노동부 공고 제 1999 - 51 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
하므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
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 제도
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
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월 단위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을 일 단위로 변
경하여 단순화하고, 현행 이직전 18월중 12월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
위기간 충족요건을 이직전 18월중 180일이상으로 완화하여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
32조제1항).
나. 저소득실직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현
행 최저임금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36조).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근로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를 한 경우 소득
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규정된 감액제도를 실업의 인정
을 받은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단순화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라.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10월로 되
어 있는 수급기간을 12월로 하고, 수급기간 최대 연장기간도 현행 3년에
서 4년으로 함(안 제39조).
마. 최근 실직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 보호를 위
하여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60일 내지 210일에서 90일 내지 240일로 확대함(안 제42조 및 별표).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
는 이후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바, 소득에 대한 1회의 신고누
락 등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업급여만 지
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일수
가 1/2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50조).
아. 부정행위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
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9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노동
부 고용보험정책과, 전화 : 02-503-9750∼1, FAX : 02-502-271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 책과(전화 503-97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
하므로써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
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심사청구 제도
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
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월 단위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식을 일 단위로 변
경하여 단순화하고, 현행 이직전 18월중 12월이상으로 되어 있는 피보험단
위기간 충족요건을 이직전 18월중 180일이상으로 완화하여 임시직·시간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
32조제1항).
나. 저소득실직자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을 위하여 최저 구직급여일액을 현
행 최저임금의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36조).
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근로사실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근로를 한 경우 소득
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규정된 감액제도를 실업의 인정
을 받은 일수를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단순화함(안 제37조 및 제38조).
라.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10월로 되
어 있는 수급기간을 12월로 하고, 수급기간 최대 연장기간도 현행 3년에
서 4년으로 함(안 제39조).
마. 최근 실직자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실직자 보호를 위
하여 훈련연장급여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60일 내지 210일에서 90일 내지 240일로 확대함(안 제42조 및 별표).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
는 이후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있는 바, 소득에 대한 1회의 신고누
락 등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된 실업급여만 지
급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사. 수급자격자의 조기재취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일수
가 1/2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요건을 1/3이상으로 완화함
(안 제50조).
아. 부정행위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
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8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 9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노동
부 고용보험정책과, 전화 : 02-503-9750∼1, FAX : 02-502-271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보험 책과(전화 503-975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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