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977
- 담당자
- 신희철
- 등록일
- 2026-11-04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88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 이전글「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다음글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