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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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36
- 담당자
- 전현아
- 등록일
- 2026-09-22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132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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