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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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072
- 담당자
- 최다솜
- 등록일
- 2026-03-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29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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