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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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 TF
- 전화번호
- 044-202-7738
- 담당자
- 최유선
- 등록일
- 2024-05-0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227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