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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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60
- 담당자
- 김준영
- 등록일
- 2024-02-19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 – 101호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