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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유형
행정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42027488 
담당자
이윤지 
등록일
2023-12-05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hwp 첨부파일 ★행정예고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다운로드
  • hwpx 첨부파일 ★일부개정(안)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x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개정전문(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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