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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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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4-202-7558 
담당자
윤승필 
등록일
2023-08-1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0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22. 4. 14. 시행)됨에 따라 최소적립률에 미달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의무의 실효성이 감소했으므로 사용자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통보 의무 폐지

1) 최소적립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부과하던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의무를 폐지
   (안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폐지를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자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재정안정화계획서
   미작성 또는 미통보 행위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라목, 제33조제5호)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안 제16조의15제1항 및 제2항)

다.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정비 (안 제34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안정적인 퇴직연금 정책연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안 제41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신설)

마. 가입자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정비 (안 제43조, 안 제43조제9호 및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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