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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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행정예고
- 유형
- 행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17
- 담당자
- 이승창
- 등록일
- 2019-12-11
고용노동부고시 공고 제2019 - 4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제2항 및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