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입법ㆍ행정예고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각 공고문에 게재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산재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690
- 담당자
- 박재규
- 등록일
- 2018-03-3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36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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