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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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형
-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705
- 담당자
- 성여선
- 등록일
- 2018-03-27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공고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1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공고 제2018 - 1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