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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형
입법 
담당부서
고령자고용팀 
전화번호
503-9746 
담당자
김희형 
등록일
2007-05-07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5.10 ~ 2007. 5.30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고령자고용팀, 전화 02-503-9746,  팩스 507-6944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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