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503-9746
- 담당자
- 김희형
- 등록일
- 2007-05-07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07. 5.10 ~ 2007. 5.30
ㅇ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조
ㅇ 연락처 : 고령자고용팀, 전화 02-503-9746, 팩스 507-6944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